최근 경기침체 및 제도권 금융기관의 저금리 틈새를 노려 불법 유사수신행
위로 서민들의 돈을 가로챈 사금융업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마약지능과는 지난 21일부터 열흘간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을 벌여 655명을 검거, 이중 139명을 유사수신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
의로 구속하고 5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당국의 허가없이 '파이낸스' '엔젤벤처' '영화펀드'
등의 각종 명목으로 '원금을 보장하고 거액의 이익금을 지불하겠다'는 미끼
로 서민들의 돈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지난해 8월16일부터 서울 삼성동에 방문판매회사를
설립, '전국 11곳에 호프집 체인점을 모집한다'며 1천300명으로부터 240억
여원을 끌어모은 전모(41)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일당 7명을 불구속 입건했
다.
또 지난해 12월20일부터 '구좌당 1억원씩 투자하면 영화 및 먹거리 유통산
업 등에 고수익을 창출해주겠다'고 꾀어 1천300여명으로부터 1천270억원을
받은 윤모(45) 씨 등 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약 22만5천여명이 불법 유사금융업체들로부터 4천832억
원대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유사금융업자는 '확정 고배당금을 지급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불
법 수신행위를 해오다 최근에는 '영화펀드' '휴양지.아파트 개발투자' '홈
쇼핑 투자' 등 의 다양한 명목으로 불법 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
다.
경찰은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악덕 유사수신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이달 28일까지 전국의 경찰력을 총 동원, 적극적인 단속활동
을 전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금융업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예금보호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업체 도산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
다"며 "이들에 대한 주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