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균씨를 공개 수배한 22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인천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순찰하고 있다. 경찰은 유병언 부자의 소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들의 검거에 적극 협조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시민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 포상금은 유 전 회장에 대해서는 5천만원, 대균씨에게는 3천만원이 걸렸다. /연합뉴스

법원이 검찰수사를 피해 잠적중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을 현상수배하고 본격적인 검거작전에 나섰다.

인천지법은 22일 횡령·배임·탈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 전 회장에 대해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밤 검찰이 구인장 집행불능 보고서를 제출하자 심문을 취소하고 기록만으로 영장발부를 결정했다.

인천지검 세월호선사 특별수사팀(팀장·김회종2차장검사)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유 전 회장을 지명수배했다. 또 경찰에 요청해 유 전 회장에게 5천만원, 장남 대균(44)씨에게 3천만원 등 총 8천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내걸고, 검거 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과 포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7월 22일까지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의 도피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이상 더 이상의 구인장 집행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붙잡기 위해 효과가 더 강력한 구속영장을 신속히 발부받은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이들을 비호하거나 숨겨준 사실이 드러나면 그 누구라도 엄중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찰이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균씨를 공개 수배한 22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인천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순찰하고 있다. 경찰은 유병언 부자의 소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들의 검거에 적극 협조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시민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 보상금은 유 전 회장에 대해서는 5천만원, 대균씨에게는 3천만원이 걸렸다. /연합뉴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의 검거와 별도로 재산환수팀을 꾸려 국세청,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들의 재산목록 리스트를 만들고 환수작업에 나섰다.

유 전 회장의 혐의 액수는 횡령·배임 1천289억원, 탈세 101억원 등 모두 1천39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회장은 컨설팅비와 상표권 사용료, 사진대금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고, 사진사업과 관련한 증여세를 포탈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금수원 진입이 늦어져 유 전 회장을 놓쳤다는 지적에 대해 "유 전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고 소환통보한 지난 13일부터 금수원에 신도들이 모여 인의 장막을 치고 진입을 방해했다"며 "강제진입 시 불상사가 우려돼 신도들을 설득한 끝에 진입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