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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침몰 사고 37일째인 22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한 상가 앞이 노란색 추모 리본만 바람에 날릴뿐 오가는 사람이 없어 한산하다. /하태황기자 |
경기도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 안산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별자금 200억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내 세월호 피해 당사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으로, 업체당 5천만원 한도이며 1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도는 해당 소상공인의 보증을 서고 1.7%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준다. 대출금리가 5%일 경우 소상공인은 3.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특별자금 지원은 교육(2일 이상의 소상공인 컨설팅)을 먼저 이수한 뒤 신청할 수 있는데 안산지역 소상공인은 자금지원 후 3개월 이내에, 피해가족 소상공인은 1년이내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특별자금 신청은 9월 30일까지이며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산지점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안산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