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침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청해진해운 직원이 전원 기소된다.

23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김한식 대표 등 청해진해운 직원 5명을 전부 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대상은 김 대표, 상무, 해무이사, 물류팀 부장, 차장 등이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과적, 고박 부실, 평형수 부족 등을 방치하거나 무시해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일부 직원은 사고 이후 화물 적재량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수사본부는 26일 직원들을 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