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오후 인천시 중구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청해진해운의 한 관계자는 "어차피 회사가 회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어떤 식으로 마무리 짓는 게 맞을지 절차를 알아보는 중"이라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거나 채권단에서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연합뉴스
세월호의 복원성 문제를 방치해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청해진해운 직원이 모두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김한식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 5명을 모두 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소 대상은 김 대표와 상무, 해무이사, 물류팀 부장, 차장이다.

이들은 사고의 원인이 된 과적, 고박(결박) 부실, 평형수 부족 등을 방치하거나 무시해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세월호가 인천-제주를 운항할 당시 승무원들로부터 복원성 문제를 보고받았으나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직원은 사고 이후 과적이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 화물 적재량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 주체는 광주지검으로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법에서 직원들도 함께 재판을 받게된다.

김 대표는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관련한 경영 비리로 인천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지만 수백명의 인명 피해를 낸 책임이 훨씬 중대하다고 판단돼 광주지검에서 기소하기로 했다.

수사본부는 유 전 회장에게도 같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를 적용하기로 하고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참사의 책임을 물어 처벌할 방침이다.

수사본부는 26일 직원들을 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