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부터 모든 후보자의 선거 공보를 선관위 홈페이지 '정책·공약알리미'(http://party.nec.go.kr)를 통해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유권자가 공약과 후보자 정보를 비교하고 평가해볼 수 있도록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의 5대 핵심공약 및 선거공약서도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후보자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책·공약알리미'에'내 지역 후보보기' 코너를 마련했으며 '정책·공약알리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만들었다.
아울러 선관위는 사전투표와 관련해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하지 못한 군인과 경찰이 선거공보 인터넷공개 서비스를 이용해 후보자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경찰청 등에 협조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의 건물이나 게시판 등에 일제히 붙였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 정견과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적혀 있으며, 선거벽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선거벽보 훼손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순회·감시반을 편성하고 경찰과 협조해 순회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25일까지 가정으로 발송되며, 사전투표는 이달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