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청해진해운 직원 송모(53)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2월 청해진해운의 해무팀장으로 일하면서 운항관리규정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세월호가 인천-제주 항로를 처음으로 운항하며 해경 등에 제출한 운항관리규정에는 세월호 화물 적재량, 평형수량 등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운항관리규정은 안전 관리, 화물 적재, 항로 등 선박 운항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문서로 심의를 거쳐 해경이 최종 승인한다.
또한 송씨는 세월호 운항 인허가 기관인 인천항만청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김한식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 6명이 사법처리 절차를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