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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침몰. 사진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지난 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5일 세월호 복원성 문제를 방치해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김한식 대표, 상무, 해무이사, 물류팀 부장·차장을 26일 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됏으며, 해무이사 안모(60)씨에게는 세월호 증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이들은 사고 원인인 괒거, 고박(결박) 부실, 평형수 부족 등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고 이후에는 과적이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해 화물 적재량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수사본부는 실소유주로 드러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를 적용하기로 하고 신병이 확보되는대로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