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청장·이상원)은 화물차량 과적 불법 행위 등에 대해 다음달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컨테이너 고박·적재조치 위반 등 화물차량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역경찰은 물론 기동경찰까지 가용 단속 인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트레일러 컨테이너 안전핀(고박장치) 미장착 행위, 화물차 적재조치 위반(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덮개를 씌우지않거나 단단히 고정하지 않은 행위 등), 화물차 불법 구조 변경 행위 등이다.

경찰은 해당 지자체 공무원, 교통안전공단 단속팀 등과 합동단속을 벌여 과적 운행까지 엄정 단속해 관련자 전원을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불법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불법 개조업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적재중량 초과와 적재 불량은 20만원 이하의 벌금(범칙금 5만원)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 불법 행위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고박장치나 덮개 등으로 적재물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출발 전 반드시 재차 확인한 뒤 준법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승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