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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침몰 정부대책회의 법률대리인 참석 불허. 세월호 참사 40일째인 25일 오전 세월호 사고 수습 범정부대책본부 회의가 열리는 전남 진도군청 회의실 앞에서 정부 관계자와 실종자 가족 대표자들과 법률 대리인이 회의장 참관을 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세월호 사고 수습을 위한 범정부사고대책본부 회의에 실종자 가족을 제외한 법률대리인의 참석을 불허해 가족들과 갈등이 빚어졌다.
25일 오전 9시께 진도군청 상황실에서 세월호 범정부사고대책본부 회의가 열린 가운데 정부 관계자들은 실종자 가족들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배의철 변호사의 참관을 금지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가족들에게 예외적으로 참관할 수 있게 양해한 상황이라 외부인인 변호인의 참석은 금지하는 것이 맞다"며 "법률 대리인이 들어와 법적인 문제를 다 확인하면 원활한 진행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배의철 변호사는 "법률 대리인은 법적으로 모든 절차에 있어서 실종자 가족과 동일하므로 외부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실종자 가족 대표인 안영진씨 역시 "회의 내용 중 법률적인 문제나 모르는 부분을 우리가 선임한 변호사가 함께 듣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인데 변호사 배석을 막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실종자 가족 측과 정부 측은 40여 분간 언쟁을 벌이다가 일단 이날 회의에 변호인과 함께 참석했다.
하지만 추후 참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