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유병언 현상금 5억

유병언 현상금 6억, 아들 유대균 현상금 1억. 도주중인 유씨 父子 현상금이 6억으로 상향되면서 단일 사건 최대 현상금이 내걸렸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씨의 장남 대균(44)씨에 대한 보상금은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이로써 유씨 부자에 내건 보상금은 총 6억원으로 현행 경찰의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상 범인검거 공로자 보상금의 최고액은 5억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병언 부자 현상금이 너무 적다는 말이 있어 대검찰청이 전향적으로 검토한 뒤 경찰과 협의해서 (액수를) 많이 올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유병언 회장이 며칠 전까지 전남 순천의 모 휴게소 인근에서 기거했으며 현재는 다른 곳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돼 현재 검경이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유병언 회장의 도피를 도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4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