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재정비촉진지구내 15개 정비구역중 5개 구역을 해제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제고시한 5곳은 지난 2011년 11월 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된 후 지난 1월 31일까지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을 신청하지 않아 관계법령에 따라 해제 조치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재정비촉진지구로 고시된 이후 일정기간 안에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정비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토록 명시돼 있다.

이들 5곳은 사우동·북변동·감정동 일대 200만8천여㎡의 김포재정비촉진지구안 15개 정비구역 가운데 일부인 북변2구역, 사우2·3·5B·6구역으로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 추진이 부진한 지역이다.

이들 구역은 그동안 적용됐던 신축·증축 등의 건축행위 제한도 풀린다.

시는 조합이나 조합설립추진위가 구성돼 있는 북변3·4·5구역, 사우 4·5A구역에 대해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등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포재정비촉진지구내 일몰제로 인한 정비구역 해제사항은 김포시 뉴타운 홈페이지(http://newtown.gimpo.go.kr)에서 확인 또는 김포시 개발지원과(031-980-5514∼5)에서 확인할 수있다.

김포/김환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