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균씨의 서울 서초구 염곡동 자택 관리인인 이모(51)씨를 전날 오후 2시께 범인도피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앞서 유씨 일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대균씨가 지난 12일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다음날인 13일 염곡동 자택에 강제진입했지만, 대균씨를 체포하는 데 실패했다.
검찰 진입 당시 자택 안에는 이씨 혼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이씨가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이씨를 상대로 대균씨의 행방을 추궁하고 있다.
형법 151조에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검찰은 25일 유병언 회장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장남 대균씨에 대한 보상금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또한 경찰은 유씨 부자를 검거한 유공자에 대해서는 경감까지 1계급 특진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