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 선거벽보가 붙고 공보물도 받아봤는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나요?

-정당이나 후보자가 작성한 벽보와 공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기호·경력·학력·정견 및 그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23일까지 거리에 붙여지는 벽보에 학력을 게재할 때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만 기재해야 하며, 후보자외 다른 인물사진을 넣을순 없습니다.

늦어도 27일까지 각 가정으로 배송되는 공보물 두번째 면에는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재산·병역·최근 5년간 소득세 등 납부·체납사항·전과기록·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상대 후보자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사생활에 대한 내용을 담아 비방하거나, 경력·학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게재해서는 안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떼어버릴 경우, 낙서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