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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인근에서 홍제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과 장남 대균씨의 수배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5일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장남 대균씨에 대한 보상금은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연합뉴스 |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도피생활을 함께 한 의혹을 받고 있는 30대 여성 신모씨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6일 "유병언 전 회장과 함께 도피생활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30대 여성 신모씨를 체포해 주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 부자 검거에 필요한 자료를 전국 경찰과 공유해 검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현상금이 상향된 뒤로 제보 전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유씨가 전남 순천 소재 휴게소 인근에서 기거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출동했으나 유씨는 이미 며칠 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 소재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해 추적 범위를 좁혀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