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세월호선사 특별수사팀(팀장·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함께 도피생활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30대 여성 신모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검거작전 상황이 언론을 통해 외부에 노출될 경우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씨의 구체적인 혐의와 유 전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선 일절 밝히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회장에게 도피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등을 건넨 혐의로 신도 4명을 체포한 바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금수원으로 다시 숨어들어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주변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 전 회장에 대한 현상금을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뒤 신고가 늘고 있지만, 이 가운데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전화나 장난전화 등이 일부 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전화는 많이 걸려오는데 아직 신빙성이 있는 제보는 없는 편이다"며 "유 전 회장 부자 검거에 검·경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경찰과 검거에 필요한 자료는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수원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신도들을 마구잡이로 체포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 전 회장은 금수원에 없다. 우리가 금수원에 모이는 것은 자고 나면 연락이 끊기는 교인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10만 성도가 하루씩 숨겨줘 결국 모두가 다 잡혀가게 되더라도 최후까지 그(유 전 회장)를 내놓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복수의 협력자에 따르면 현재 신도 중 90%는 유 전 회장의 개인 범죄에 환멸을 느끼고 검찰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수사혼선을 위해)여러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상황을 극한으로 끌고 가는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