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유독성 물질이 들어있는 기능성 식품이 시중에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최규학)은 5일 유독성 식물인 '카바카바(Kava Kava)'성분이 함유된 기능성 식품이 인터넷과 다단계 판매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 제품을 조속히 수거하고 유통금지 조치를 내릴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카바카바는 남태평양 군도에서 서식하는 관목 식물로, 이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되는 카바락톤이라는 물질이 불안감 해소, 진통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성분을 장기 섭취할 경우 중독 및 위장장애, 호흡곤란, 피부 알레르기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현행 식품공전에 따르면 카바카바 성분은 '사용불가' 원료로 지정돼 있다.
소보원은 현재 유통 중인 카바카바 제품은 '카바카바', '메노포즈 포뮬러', '나이트 타임 콤플렉스' 등 3종이며, 미국 파마넥스사가 제조·판매하고 있으나 정확한 국내 유입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연합>
유독물질 함유 기능성식품 유통
입력 2002-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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