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선거방송토론회가 주최한 시흥시장 후보자 방송토론회에 새누리당 한인수 후보가 불참해 현행 공직선거법 제261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방송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는 후보자에 해당돼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처지가 됐다. 이로써 새정치민주연합 김윤식 후보만 참석하는 방송토론회가 됐다.

새누리당 한인수 시흥시장 후보는 토론회가 시작된 26일 오후 2시 10분께 보도자료를 통해 불참의사를 밝혔다. 한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흥시민은 더 자세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김윤식 시장후보측에 무소속 후보 참여 등 4자 토론회를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 후보는 이날 경기지사 남경필 후보와 '해양물길 관광벨트로 한류 문화관관 허브도시 시흥 건설' 등 공동정책을 발표했다.

시흥/김영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