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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내 세월호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직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
27일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영세하고 낙후한 연안여객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유류할증료와 주말 운임 할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류할증료는 유가가 급등할 때 선사가 일정금액을 승객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운임이며 주말 할증제는 평일보다 주말 요금을 비싸게 받는 요금제다.
권준영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유류할증료를 신설하면 기름값이 오를 때도 선사가 적정 이윤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권 과장은 준공영론제 도입론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 부담이나 선사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어 당장은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선사가 선박을 발주하면 선박 건조 자금 대출이자 가운데 3%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이자 차익 보전사업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