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내 세월호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직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연안 여객선 운임이 오를 전망이다.

27일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영세하고 낙후한 연안여객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유류할증료와 주말 운임 할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류할증료는 유가가 급등할 때 선사가 일정금액을 승객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운임이며 주말 할증제는 평일보다 주말 요금을 비싸게 받는 요금제다.

권준영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유류할증료를 신설하면 기름값이 오를 때도 선사가 적정 이윤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권 과장은 준공영론제 도입론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 부담이나 선사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어 당장은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선사가 선박을 발주하면 선박 건조 자금 대출이자 가운데 3%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이자 차익 보전사업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