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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23일 부산연안여객부두 부산-제주 카페리 선박에서 화물이 선적되고 있다. 부산지검은 이날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해 부산해경, 부산해양항만청,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시청 등 유관기관과 긴급 합동회의를 열고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연합뉴스 |
27일 광주지검 목포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혐의로 우련통운 직원 이 모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세월호의 콘, 버클, 트위스트락, 라싱 등 화물을 움직이지 않게 결박하는 여러 잠금장치를 제대로 연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수사본부는 지난 19일에도 같은 혐의로 이씨를 구속했지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적다며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