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원회에서 참석 의원들이 부정청탁방지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김영란법의 5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김영란법)'을 재심의 했으나 일부 쟁점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해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새로 구성되는 후반기 국회에서 김영란법 문제를 재논의키로 했다.

소위는 이날 핵심 쟁점사안으로 꼽힌 공직자의 대상 확대와 범위 설정, 공직자 금품수수 형사처벌 시 직무관련성 적용 여부에 대한 여야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후반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반영해줄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한편 해당 합의사항 발표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6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논의는 원점에서 시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