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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침몰. 세월호 참사 발생 41일째인 26일 오전 진도 팽목항 내 실종자 가족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천막 옆 임시선착장에서 조도면 일대를 운항하는 여객선이 항구를 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정부가 선박 평형수 조정을 감독하고 선장이 규정을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화물 과적을 위해 선박 평형수를 적게 싣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 의원은 "선박 안전의 기본인 평형수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 미비로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사안전법 개정안에는 선장이 적정량의 평형수를 확보했는지 점검한 이후 관계부처 주무기관장의 확인을 받고 출항하도록 했으며 어길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 처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