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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진을 고가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영 아해 대표가 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27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인 이재영 아해 대표와 이강세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액수는 각각 58억원, 37억원이다.
이 대표는 아해 전무와 대표를 맡으면서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매달 1천500만원씩 총 5억8천500만원을 컨설팅비 명목으로 유 전 회장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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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강세 아해 전 대표가 1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이 전 대표 또한 2011년부터 2012년 4월까지 유 전 회장에게 컨설팅비로 2억4천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이들은 유 전 회장 차남 혁기씨에게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각각 46억원, 28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