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주경진 부장판사)는 6일 실제로는 분묘인 납골묘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없이 설치 허가를 내 준 것은 부당하다며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와 문형리 주민 51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납골당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묘는 매장(埋葬)하는 것이고 납골묘는 수장(收葬)하는 것인데 도가 허가를 내 준 성남공원의 묘는 모양이 분묘이긴 하나 유골 12∼32기를 수장하는 납골묘”라며 “납골묘는 도의 허가전에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민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오포읍 주민들은 도가 지난 2000년 12월 20일 성남공원이 광주시 능평리 산 13의1 41만1천448㎡에 신청한 1만9천여기의 납골묘 설치를 허가하자 실질적인 묘지이므로 허가전에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성남공원의 납골묘는 현재 광주시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 설치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