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주경진 부장판사)는 6일 실제로는 분묘인 납골묘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없이 설치 허가를 내 준 것은 부당하다며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와 문형리 주민 51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납골당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묘는 매장(埋葬)하는 것이고 납골묘는 수장(收葬)하는 것인데 도가 허가를 내 준 성남공원의 묘는 모양이 분묘이긴 하나 유골 12∼32기를 수장하는 납골묘”라며 “납골묘는 도의 허가전에 환경영향평가 등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민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오포읍 주민들은 도가 지난 2000년 12월 20일 성남공원이 광주시 능평리 산 13의1 41만1천448㎡에 신청한 1만9천여기의 납골묘 설치를 허가하자 실질적인 묘지이므로 허가전에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성남공원의 납골묘는 현재 광주시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 설치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환경평가 안받는 납골묘 허가 정당
입력 2002-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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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0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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