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선관위는 강화군의원 나선거구에 출마한 모 후보의 선거사무장 A씨와 선거사무원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2일 선원면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각 가정 현관문 틈에 명함 600장을 꽂아둔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 24일 양도면의 가정집 여러 곳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 및 선거운동원들은 유권자의 집을 방문해 명함을 살포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강화군선관위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않은 만큼 불법선거운동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며 "유권자들의 선거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