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가 30일부터 31일까지 시행된다고 합니다. 사전투표가 무엇인가요?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에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전국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해 관리하는 통합선거인명부가 마련되면서, 이를 이용한 사전투표제가 지난해 1월 1일 모든 공직선거에 도입됐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재보궐선거때 처음 실시됐으며, 전국 단위로 실시되는 것은 이번 6·4 지방선거가 처음입니다.
선거권이 있으면 누구나 별도의 신고없이 전국 사전투표소(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위치 확인 가능)에서 30일과 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려면 반드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본인의 신분증을 갖고 가야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눈높이학습]30·31일 선거권 있으면 사전신고 없이 투표 가능
입력 2014-05-28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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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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