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침몰. 사진은 세월호 참사 발생 41일째인 26일 오후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들이 바다를 향해 애타게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목놓아 울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휴직·휴업 지원금이 지급된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28일 오전 진도군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실종자·희생자 가족의 원활한 직장 복귀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3개우러분의 '피해가족 취업·고용유지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휴직·휴업 지원금을 월 120만원씩 지급하고, 휴가·휴직을 통해 가족과 고용 관계를 유지 중인 사업주에게도 매월 20만원씩 3개월간 고용지원 경비를 지급한다. 대체 인력을 채용할 경우 3개월간 매월 6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책본부는 지난 27일까지 진도에 체류 중인 실종자 12가족, 20명이 지원을 신청했으며 계속 접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