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광주·과천·평택 등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고시한 건축허가제한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해당 시·군의 '늑장 행정'으로 인해 해당지역의 도시계획 및 도시재정비계획 등의 수립이 지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만 제약받는 결과를 낳고 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 2000년 4월 7일 도시계획 편입지역인 317.921㎢에 대해 1년간 건축허가제한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되면서 11.609㎢의 도시계획구역의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도시재정비계획 수립이 불가피, 용인시는 지난해 4월 7일 1년간 건축허가제한조치를 연장했다.
건축허가제한 시한이 오는 4월 6일로 다가오고 있지만 용인시의 도시재정비계획 수립이 시한내 이뤄질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용인시 도시재정비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수원시 도시계획구역과 중첩되는 광교산 자락에 대해 수원시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검토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허가제한 시한이내에 도시재정비계획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의 자체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돼 난개발은 물론 2년간 주민들의 재산권만 제약당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1차례 건축허가제한 조치를 연장, 오는 4월 30일로 시한이 만료되는 광주시 경안도시구역(광주읍·오포면 일원 24.190㎢)과 오는 6월말로 2년간 건축허가제한 조치가 만료되는 평택시 고덕면 2.063㎢, 8월말로 2년간 건축허가제한 조치가 만료되는 과천시 중앙·별양·부림·주암·원문동 일대 1.938㎢, 해상도립공원 지정을 위한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일원 1.861㎢ 등 11곳도 마찬가지다.
도 관계자는 “이들 지역의 도시계획 및 도시재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이 늦어져 건축허가제한 시한을 넘기거나 판교신도시처럼 시한 막바지에 결정, 주민들의 재산권만 제약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