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26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인근에서 홍제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과 장남 대균씨의 수배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5일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신고 보상금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장남 대균씨에 대한 보상금은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유병언의 변호사들이 오대양사건과 구원파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28일 검사 재직 시절 오대양 사건 수사를 지휘한 심재륜 변호사를 상대로 유병언 전 세모그룹이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이 열렸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3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유씨의 소송 대리인은 "오대양 집단 자살사건은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유씨 대리인은 인천지검이 지난 21일 경기 안성시 금수원을 압수수색하기 전 구원파 측에 보낸 "오대양사건과 구원파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어 해당 대리인은 "유씨와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고 지금 어디 있는지도 전혀 모른다. 유씨 측 실무 담당자와 논의해왔다"고 언급했다.

한편 앞서 심 변호사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오대양과 구원파, 세모의 관련성을 언급했으며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짓기 부족하다고 판시, 유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