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20일 오후 인천시 중구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됐다.

28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 박 모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박 원장이 인천~제주 항로 세월호 추가 투입과 관련 선사인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원장은 지난해 세월호가 인천~제주 항로 취항 허가를 받을 당시 인천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으로 근무했다.

한편 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 전 상무 박 모씨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박 전 상무는 청해진해운 사업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서 인천항만청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