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원회에서 참석 의원들이 부정청탁방지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이 28일 김영란법과 관련, 고위 공직자와 일반 공직자를 나눠 법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영란법을 가족까지 다 포함해서 따져보니 (대상이) 1천 800만명 가까이 달한다"면서 "일반 공직자와 고위 공직자를 나눠서 규율하자"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위 공직자에 한해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를 넓게 정하고, 일반공직자는 '가족'을 '한 가구에 함께 거주하는 혈연'으로 좁히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 일반 공직자가 가족의 금품 수수를 나중에 인지하고 이를 돌려줬다면 잘못을 묻지 않도록 하자고도 했다.

이날 김용태 의원은 여야가 법안소위에서 잠정 합의했던 안의 내용이 너무 무리하거나 황당한 측면이 있다고 고백했다. 

그는 "무책임하게도 법안 내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받았다. 참회한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법안소위 과정에서 이 같은 맹점들을 알면서도 설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이런 말을 하면 댓글이 2천 개씩 달리고 '네 얼굴 아니깐 얼굴 들고 다니지 마라' 이렇게 쓰시니깐 인터넷이 무서워서 말을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영란법 잠정 합의안에서 공직자의 범위에 언론인을 포함한 데 대해서도 "언론이 들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날 열린 전반기 국회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에서 국회 정무위는 김영란법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후반기 국회에서 새로 뽑히는 정무위원들이 김영란 법안을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심사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