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여성도 앞으로 응급환자로 인정돼 신속한 진단, 치료와 함께
응급실 진료비 건강보험 적용, 원내조제 등의 혜택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성폭력 피해 여성의 건강과 권익 보호를 위해 성폭력 피
해 여성을 산부인과적 응급환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을 개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로써 성폭력 피해 여성은 응급환자 보호와 함께 전국 44개 대학병원에서
는 응급실 진료비 전액에 대해, 종합병원 이하 응급 의료기관에서는 응급의
료관리료(종합병원 기준 3만원)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
다.
성폭력 피해 여성은 또 의약분업 예외가 인정돼 병.의원 안에서 필요한 약
을 직접 조제.투약받을 수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