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지난 27일 오전 전남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한 실종자 가족이 유병언 전 세모회장의 새로운 수배전단을 보도하는 뉴스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檢, 빼돌릴 가능성 우려
기소전 추징보전명령 청구
통과땐 양도·매매 등 불가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의지

인천지검 세월호선사 특별수사팀(팀장·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유 전 회장 일가는 각종 경영컨설팅, 상표권 사용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고가의 사진 강매, 사진전시회 자금지원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횡령·배임)로 구속영장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범죄액수만 유 전 회장 1천291억원, 장녀 섬나(48)씨 492억원, 장남 대균(44)씨 56억원, 차남 혁기(42)씨 559억원 등 총 2천398억원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수사 및 기소, 재판이 마무리 되기 전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실명보유 재산에 대한 추징금 보전에 나섰다. 법원이 추징보전명령을 내리면 관련 재산의 양도·매매 등이 불가능해진다. 

현재 유 전 회장의 실명 보유가 확인된 재산은 은행 예금 22억원, 부동산 126억원(공시지가 기준), 자동차 5대(시가 13억원), 23개 계열사 주식 63만5천80주, 보현산영농조합법인 지분 4.67%(1만주) 등이다. 

검찰은 이밖에 유 전 회장 일가가 관련 영농조합법인과 한국녹색회 등에 차명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 및 회계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사건에 따른 유족보상금과 구조비용 등으로 최소 6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사초기부터 범죄수익 환수, 책임재산 확보에 집중해왔다"며 "각종 은닉재산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송인택 1차장검사)은 여객선 출항전안전점검 보고서 등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사문서 위조)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직무 관련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건네받고 회삿돈 수백만원을 빼돌린 혐의(배임수재·횡령)로 한국해운조합 기획조정실장과 총무인사팀장을 구속했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