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8일 화물 고박(결박)을 부실하게 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 과실선박매몰 등)로 우련통운 직원 문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씨는 콘, 버클, 트위스트락, 라싱 등 화물을 움직이지 않게 결박하는 여러 잠금장치를 제대로 연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우련통운 직원 업체 직원 이모(50)씨가 구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