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참사 발생 43일째인 28일 오후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지원을 위해 설치했던 천막들의 물품을 옮기고 있다. 이날 이동한 천막들은 실종자 가족들이 진도군 조도면 주민들의 육지 왕래 편의를 위해 기존 천막들을 이동하는데 합의해 팽목항 내부에 새롭게 설치됐다. /연합뉴스

경기도는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본 관광업계에 특별경영자금 2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등록된 여행업체, 전세버스운송사업체, 청소년수련시설 등이다. 업체당 5억원 이내로 지원되며 1년 거치, 2년 상환조건이다. 

도는 해당 업체의 보증을 서고 1.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대출금리가 3%일 경우 업체는 1.5%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보증료율도 0.2% 인하하기로 했다.

경기도전세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에 따른 예약취소로 전세버스 131억원, 전문여행사 91억원, 청소년 수련시설 350억원 등의 피해를 보았다.

도는 앞서 22일 세월호 피해당사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상공인과 안산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에게도 특별자금 2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도는 정부지원이 되지 않는 중소기업 규모의 기업들을 위해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