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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 장녀 보석신청 기각. 사진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40일째인 25일 오전 전남 진도군청에서 열린 범정부사고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도중 브리핑룸에 비치된 텔레비전에서 검찰의 수사를 피해 도피중인 유병언 전 세모회장의 수배전단이 방영되고 있다. /연합뉴 |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이날 유병언 회장 장녀 유섬나씨가 낸 보석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려 앞으로 최장 40일까지 구금된 상태에서 범죄인 인도 여부가 결정된다.
유섬나 씨는 전날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뒤 석방된 상태에서 범죄인 인도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받게 해달라며 프랑스 법원에 보석 신청을 냈다,
법무부는 유섬나 씨가 보석 등을 청구할 것에 대비해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프랑스 관계 당국에 신속히 전달했고 프랑스 측도 이에 대해 적극 협력했다고 밝혔다.
유병언 회장의 계열사인 모래알디자인의 대표를 맡고 있는 유섬나씨는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어 한국 프랑스 사이에 맺은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라 범죄인 인도 대상이다.
그러나 프랑스 법무부가 인도 결정을 내리더라도 유섬나씨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판을 거쳐야해 실제 송환까지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유섬나 씨는 현지의 거물급 변호사 파트릭 메조뇌브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고 강제송환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