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을 엿새 남긴 29일부터 실시하는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단 29일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라면 조사 시점을 명시해 공표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를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표만 하지 않으면 내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실시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의 변수인 사전투표제가 내일부터 이틀간 실시된다.
선거일인 6월4일 개인 사정으로 인해 투표할 수 없다면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자신의 주소와 상관없이 전국 3천506곳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사전 신고가 필요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사전 투표의 장점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투표할 수 있어 유권자 스스로 투표장소를 고를 수 있다는 점이다.
사전투표소는 전국적으로 주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설치되며,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