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29일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윤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는 이날 오전 6시 20분께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4번 출구 앞에 붙어 있던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를 술에 취해 손으로 잡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벽보 속 후보자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생각에 갑자기 화가 치밀었다"고 진술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못 쓰게 만들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경기지방경찰청은 6·4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지난해 6월 1일부터 지난 27일까지 명예훼손과 벽보 훼손 등 선거법 위반 사범 274명을 단속해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 /연합뉴스
윤씨는 이날 오전 6시 20분께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4번 출구 앞에 붙어 있던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를 술에 취해 손으로 잡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벽보 속 후보자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생각에 갑자기 화가 치밀었다"고 진술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못 쓰게 만들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경기지방경찰청은 6·4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지난해 6월 1일부터 지난 27일까지 명예훼손과 벽보 훼손 등 선거법 위반 사범 274명을 단속해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