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아시안게임 기간에 인천 도심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인천시는 최근 시보를 통해 '2014 인천아시안게임 성공 개최를 위한 차량 2부제 의무시행 계획'을 30일자로 고시했다.

인천시는 인천아시안게임이 열리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인천 도심(강화군·옹진군·영종도 제외)에서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2부제 적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인천아시안게임 기간 중 승용차(경차 포함)와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는 2부제(차량 번호 끝자리 홀짝제)를 지켜야 한다. 인천시에 등록되지 않은 타 시·도 차량도 해당된다.

2부제를 위반했다 단속에 걸리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등록된 승용차가 인천아시안게임 기간에 인천 도심에 진입했다 2부제 위반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단, 외교용·보도용 차량, 선수단 수송 차량, 경기 진행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결혼·장례식 관련 차량, 임산부가 탄 차량, 영세업자 차량 등은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전인 9월 15~18일, 주말인 9월 20·21·27·28일에는 자율 2부제가 시행된다. 주말은 평일보다 차량 통행량이 감소해 2부제 의무 시행이 불필요한 것으로 인천시는 판단했다.

인천시는 2부제 시행으로 자가용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버스 예비차량, 순환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다.

또 비영리·면세 사업자, 간이과세사업자, 유아 동승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허가증을 발급해 주기로 했다.

/목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