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9일부터 닷새동안 귀성.귀경길 고속도로 갓
길 운전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얌체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기
로 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간이 버스정류장, 휴게소안과 진.출
입로 등 차량이 많이 밀리는 상습 정체구간을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 단속
하고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 범칙금을 부과할 방
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갓길 운전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벌점 30점에 범칙금 6
만원, 과속운전(20㎞ 이상)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 끼어들기 범칙금 3
만원, 쓰레기 투기 범칙금 3만원 등이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매년 설 연휴기간에 수많은 귀성.귀경객으로 쓰레기 투
기와 갓길 운전, 과속 등으로 교통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또 경찰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다발 지점 7천여곳에 교통경찰관을 배
치하고, 갓길 운행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쓰레기 투기 단속을 위해 고속도
로 순찰차량과 사이드카, 기동대 등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채증장비를 장착한 헬기를 이용하기로 했으며,
헬기와 순찰차량, 사이드카 사이에 무전 연락을 통해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
다. <연합>연합>
고속도로 '얌체운전' 집중단속
입력 2002-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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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0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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