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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 사진은 지난 26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인근에서 홍제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과 장남 대균씨의 수배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검찰은 28일 범죄수익 환수 및 세월호 사건 책임재산 확보 차원에서 유병언 일가 재산 2천 400억원 규모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실명 보유 재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전명령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추징보전이 결정된 유병언 일가의 실명 재산에는 현금과 자동차, 부동산 등 161억원 어치와 비상장 계열사 주식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향후 차명재산으로 추징보전 대상을 확대키로 하고 영농조합법인과 한국녹색회 등 유씨 일가 관련 단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전남 순천과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유병언에 대한 수색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순천 송치재 휴게소 주변과 인근 지리산 등에 6.25 전쟁 당시 빨치산 등이 이용한 토굴 등이 다수 있어 이를 염두에 두고 유병언의 뒤를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