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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사고 44일째인 29일 오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 앞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해군과 해양경찰 고속단정들이 주변 해역을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화물 고정 부실업체 직원이 추가 구속됐다.
2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로 우련통운 항만운영본부장 문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문씨는 콘, 버클, 트위스트락, 라싱 등 화물을 움직이지 않게 결박하는 여러 잠금장치를 제대로 연결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앞서 같은 혐의로 우련통운 직원 이 모씨가 구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