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에 나선 경기지역 후보 10명 중 3명꼴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데(경인일보 5월 19일자 2면 보도) 이어, 전과가 있는데도 이를 선거공보물에 싣지 않은 후보들이 잇따라 검찰에 고발됐다.

29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파주·의정부·가평·화성·동두천선관위는 선거공보물에 전과기록을 명시하지 않은 채 유권자에게 배포한 후보들을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의정부시의 한 도의원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기재하지 않았고, 한 가평군의원 후보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지만 공보물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공보물 둘째 면에 전과기록을 게재토록 했는데, 이를 어기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보들간 고발전도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제 의왕시장 후보는 지역 종교지도자들에게 자서전을 무료로 배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강상섭 전 의왕시장에 의해 불거진 이 논란은 현직 공무원이 동원돼 김 후보 측이 책을 회수하려고 했다는 주장까지 더해지며 도선관위에서 조사에 착수하는 등 점점 확산되는 실정이다.

김 후보 측은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한 강 전 시장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거벽보를 훼손해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6시20분께 수원역 4번 출구 지하상가 입구에서 선거벽보와 안내문 25장을 훼손한 혐의로 윤모(29)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고 밝혔다.

평소 사회적 불만이 많았다는 윤씨는 "선거벽보 속 후보자는 잘먹고 잘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술김에 벽보를 찢었다"고 털어놓았다.

/윤수경·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