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31일까지 인천을 포함한 전국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도입돼 진행된다. ┃관련기사 3·7면

사전투표제도는 기존 부재자투표와 달리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예를 들어 인천에 거주하는 사람이 강원도로 여행을 떠났다면 강원도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할 수 있다.

국외 여행이나 출장으로 선거일에 투표하지 못하는 유권자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에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됐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인천에는 각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149곳의 사전투표소가 설치됐으며 전국적으로 3천506개의 사전 투표소가 마련됐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나 대표전화(1390),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선거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하러 갈 때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해야 한다. 다른 지참물은 없어도 된다.

/김명호·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