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사전투표가 이뤄집니다. 실제 투표할 때 유권자들이 알아둬야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우선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역에는 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 기초단체장 선거 등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됩니다.

투표용지도 7장을 받게 되는데, 기표시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하나의 정당 혹은 후보자에 기표해야 합니다. 후보자가 많은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 마감일인 지난 16일 기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다수의석순), 의석을 가지지 않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정당 명칭의 가나다순), 무소속 후보자(후보자나 대리인 추첨) 순으로 결정됩니다.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됐을 때도 투표용지에 기호와 정당명·성명 등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다만 투표용지 인쇄 작업전에 사퇴·등록무효가 됐을 경우 해당 후보자 기표란에 '사퇴', '등록무효' 등을 표기하고, 인쇄 작업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투표소 입구에 사퇴·등록무효 발생 사실을 게시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장소가 결정되면 해당 인쇄소의 명칭과 주소를 즉시 공고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를 인쇄할 때는 각 정당에서 추천한 선관위 위원이 참여해 투표용지 작성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감독하고, 관할 경찰서에도 경비 협조를 요청하는 등 행여 투표용지가 유출되지 않도록 출입 통제와 보안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