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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20일 오후 인천시 중구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
30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사업 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청해진해운 여객영업팀장 조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사업 계획 변경 인가 과정에서 운송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인천항만청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은 지난해 3월 인천~제주 항로에 기존 오하마나호에 이어 세월호를 추가 운항시키기 위해 복선화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청을 했다.
수사본부는 이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뇌물을 건네 받은 혐의로 청해진해운 전 상무 박 모씨와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 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