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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경인일보 DB |
30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세월호 추모사이트를 운영하며 추모용품을 판매하고 기부금을 모금해 가로채려 한 혐의로 조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에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추모 티셔츠를 팔고 기부금을 모은다는 글을 게재해 금품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홈페이지에 "노란리본 티셔츠는 1만2천원에 팔고 기부금의 경우 5천만원까지 온라인으로 받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판매할 의류 준비나 기부금 처리에 대해 아무런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구매자와 기부자가 없었고 경찰이 사이트를 차단해 사기는 미수에 그쳤다"며 "사기 행각을 계속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