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약속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발언을 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정 후보는 29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사회복지공제회에 관련 규정에도 개인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강남 테헤란로에 창업학교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내가 사회복지공제회에 기여하도록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놓고 3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기부 약속"이라고 문제를 삼으면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공직선거법 112조는 후보가 선거 기간 기부를 하거나 기부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중앙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은 브리핑에서 "정 후보가 투표일을 불과 닷새 남긴 상황에서 기부 약속을 했다"면서 "이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박 단장은 "정 후보는 '내가', '개인적으로' 등의 표현을 썼고, 이 말에 협회 관계자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다"면서 "선거운동으로 연결된 정확한 증좌로공직선거법 112조 1항 규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 후보가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를 하던 중 어려운 처우를 듣고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시장이 된다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사회복지사들을 돕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기부의 정확한 액수나 방법 등을 약속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기부 약속에 해당하는지, 특정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지는 앞으로 선관위에서 공정하게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 후보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만큼 실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유권 해석에 착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