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채용 및 승진 시험과목 변경과 함께 전투경찰의 순경 특채방안을 개혁 과제로 선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로 경정을 공개 채용할 때 국민윤리를 필수 시험과목에서 없애고, 해양수산계의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순경 공개채용시 일반과 해양수산계를 구분해 채용한다. 일반순경 경쟁시험에선 항해술과 기관술 등 선택 과목이 없어진다.
또 해경 간부후보생 채용시험에서 필수, 선택 각 1과목을 주관식으로 출제하고 경사, 경장, 순경의 특별채용시험은 현행 5과목에서 3과목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해경은 특히 승진 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을 해경 실무, 항해학, 기관학, 해사법규 등 실무 과목으로 확대하고 외국어를 폐지하는 대신 오는 2006년 경위 이상 승진 시험에선 해사영어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해경은 오는 2003년부터 순경채용 인원의 10% 범위 (20명 내외)를 해경 경찰 전경 전역자를 비롯해 관련학과 졸업자, 해군 전역자, 면허 소지자, 승선 경력자 등에서 특별 채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전경 특채 방안은 전역 후 취업 기회 확대로 우수 전경 확보와 함께 성실한 근무 기반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해경측은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부적절하게 많았던 채용·승진 시험 과목을 실무과목 위주로 대폭 변경해 시험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확보할 방침”이라며 “국어나 국민윤리 등 일부 과목의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해경, 채용방식 크게 바뀐다
입력 2002-02-13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2-02-13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