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찬 부장판사)는 14일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
명을 유지하던 환자를 보호자 요구로 퇴원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
사 양모씨와 레지던트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를 인정했
던 원심을 깨고 살인방조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
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남편의 퇴원을 요구한 아내 이모씨와, 양씨의 지시로 환자
를 퇴원시킨 인턴 강모씨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김씨가 치료중단시 환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알
면서도 퇴원시킨 것이 사실이나 이들이 보호자 이씨에 대해 수차례 퇴원을
만류했고 치료비가 없으면 환자상태가 호전된뒤 도망가라고까지 말했던 점
등으로 보아 양.김씨에게 환자 사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씨의 살인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양씨 등은 지난 97년 서울 B병원 근무중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중
이던 환자 김모씨를 '치료비가 없다'는 아내 이씨의 요구에 따라 퇴원시키
고 인공호흡기를 제거,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
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연합>연합>
법원 "중환자 퇴원조치는 살인방조"
입력 2002-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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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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